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비사법적 및 법률구조기관 활용 방안
생활법률[6].hwp 파일정보

2023년 2학기 ~법률구조기관을 활용 자료설명
근로자 권리보호를 ~구조기관 활용 방안 자료의 목차
(1) 법률혼 (2) 이혼숙려기간 (3) 재산분할청구권 (4) 조정전치주의
(5) 법정상속인 (6) 대습상속인 (7) 유류분
(8) 근로계약 (9) 최저임금제도 (10) 연장근로
2.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명칭을 각각 쓰시오.(배점 10점)
1) 지방노동관서
2) 노동위원회
3) 국가인권위원회
3. 참고문헌
본문내용 (생활법률[6].hwp)
(1) 법률혼
「민법」은 제812조(혼인의 성립)에서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제1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혼인의 신고는 혼인의 성립요건이자 효력 발생 요건으로, 혼인신고를 하면 상호 간에 법률혼 배우자가 된다. 따라서 혼인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 혼인은 법률혼이 아니라 사실혼이 된다. 법률혼 배우자는 부양, 후견, 상속 등에서 우선적 지위를 가지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다. 또한 사실혼 배우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친생자가 되지 못하고 혼인외의 자(子)가 된다.
혼인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민법」 제812 조 제2항).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혼인신고서에는 동의권자(부모 또는 미성년후견인, 성년후견인)가 동의하였음을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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