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비사법적 및 법률구조기관 활용 방안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비사법적 및 법률구조기관 활용 방안

생활법률[6].hwp 파일정보

생활법률[6].hwp
📂 자료구분 : 방송통신 (컴퓨터)
📜 자료분량 : 11 Page
🔤 파일종류 : hwp
📦 파일크기 : 1.0 Mb

2023년 2학기 ~법률구조기관을 활용 자료설명

이 자료는 방송통신대 생활법률 수업의 중간과제물로, 근로자가 임금체불,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 등을 당한 경우에 대한 법률적인 권리구제 방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권리보호를 ~구조기관 활용 방안 자료의 목차

1. 다음의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쓰시오. (20점)

(1) 법률혼 (2) 이혼숙려기간 (3) 재산분할청구권 (4) 조정전치주의
(5) 법정상속인 (6) 대습상속인 (7) 유류분
(8) 근로계약 (9) 최저임금제도 (10) 연장근로

2.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명칭을 각각 쓰시오.(배점 10점)

1) 지방노동관서
2) 노동위원회
3) 국가인권위원회

3. 참고문헌

본문내용 (생활법률[6].hwp)

1. 다음의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쓰시오. (20점 )

(1) 법률혼

「민법」은 제812조(혼인의 성립)에서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제1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혼인의 신고는 혼인의 성립요건이자 효력 발생 요건으로, 혼인신고를 하면 상호 간에 법률혼 배우자가 된다. 따라서 혼인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 혼인은 법률혼이 아니라 사실혼이 된다. 법률혼 배우자는 부양, 후견, 상속 등에서 우선적 지위를 가지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다. 또한 사실혼 배우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친생자가 되지 못하고 혼인외의 자(子)가 된다.

혼인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민법」 제812 조 제2항).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혼인신고서에는 동의권자(부모 또는 미성년후견인, 성년후견인)가 동의하였음을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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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비사법적 및 법률구조기관 활용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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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6].hwp 파일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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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구분 : 방송통신 (컴퓨터)
📜 자료분량 : 11 Page
🔤 파일종류 : hwp
📦 파일크기 : 1.0 Mb

2023년 2학기 ~법률구조기관을 활용 자료설명

이 자료는 방송통신대 2023년 2학기 생활법률 중간과제물로서,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했을 때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이 법률적인 문제에 직면했을 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추천드리는 방향은 해당 사안에 대한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법률구조기관인 노동관계법률센터나 성희롱 피해자 지원을 위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인 여성가족부 성희롱상담소 등을 찾아 상담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근로자 권리보호를 ~구조기관 활용 방안 자료의 목차

1. 다음의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쓰시오. (20점)

(1) 법률혼 (2) 이혼숙려기간 (3) 재산분할청구권 (4) 조정전치주의
(5) 법정상속인 (6) 대습상속인 (7) 유류분
(8) 근로계약 (9) 최저임금제도 (10) 연장근로

2.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명칭을 각각 쓰시오.(배점 10점)

1) 지방노동관서
2) 노동위원회
3) 국가인권위원회

3. 참고문헌

본문내용 (생활법률[6].hwp)

1. 다음의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쓰시오. (20점 )

(1) 법률혼

「민법」은 제812조(혼인의 성립)에서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제1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혼인의 신고는 혼인의 성립요건이자 효력 발생 요건으로, 혼인신고를 하면 상호 간에 법률혼 배우자가 된다. 따라서 혼인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 혼인은 법률혼이 아니라 사실혼이 된다. 법률혼 배우자는 부양, 후견, 상속 등에서 우선적 지위를 가지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다. 또한 사실혼 배우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친생자가 되지 못하고 혼인외의 자(子)가 된다.

혼인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민법」 제812 조 제2항).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혼인신고서에는 동의권자(부모 또는 미성년후견인, 성년후견인)가 동의하였음을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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