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학] [건축학] 초고층 건물 – 브루츠칼리프에 대한 자료 다운로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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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 [건축학] 초고층 건물 – 브루츠칼리프에 대해서.hwp
📂 자료구분 : 레포트 (공학기술)
📜 자료분량 : 4 Page
🔤 파일종류 : hwp 

📦 파일크기 : 1.0 Mb
[공학] [건축학]~루츠칼리프에 대해서 자료설명
이 자료는 초고층 건물 중 하나인 브루츠칼리프에 대한 정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브루츠칼리프는 높이뿐만 아니라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유명한 건물로, 건축학 분야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통해 브루츠칼리프의 건축적 특징, 건설 과정, 그리고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 등에 대한 흥미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브루츠칼리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이 자료를 참고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공학] [건축학]~자료 다운로드 요청 자료의 목차
초고층 건물의 정의(definition)
초고층 건물은 그 층수 또는 높이에 따라 정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으며 관점에 따라 상대적으로 정의되고 있다. 유럽의 경우에는 12층 이상일 경우 고층으로 분류되며 시카고 같은 경우에는 70층에서 100층 정도를 지칭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명확한 정의가 되어 있지 않고, 내진설계에 의한 구조안전 확인 대상물인 21층 이상 건물을 초고층 기준으로 볼 수가 있겠으나 통상 30층 이상, 높이 100m 이상의 고층 건물이 초고층 건물로 간주 되어 왔다.
이러한 제 측면을 고려하고 점차 구조시스템의 발전과 동시에 고층화되고 있는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고려할 때, 국제 고층건물학회(Council of Tall Building and Urban Habitat) 50층 이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다가오는 2000년대에는 50층 혹은 70층 이상의 빌딩이 초고층 건축의 개념으로 정의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초고층건축 시공 – 송도현 저, …
초고층 건물은 그 층수 또는 높이에 따라 정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으며 관점에 따라 상대적으로 정의되고 있다. 유럽의 경우에는 12층 이상일 경우 고층으로 분류되며 시카고 같은 경우에는 70층에서 100층 정도를 지칭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명확한 정의가 되어 있지 않고, 내진설계에 의한 구조안전 확인 대상물인 21층 이상 건물을 초고층 기준으로 볼 수가 있겠으나 통상 30층 이상, 높이 100m 이상의 고층 건물이 초고층 건물로 간주 되어 왔다.
이러한 제 측면을 고려하고 점차 구조시스템의 발전과 동시에 고층화되고 있는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고려할 때, 국제 고층건물학회(Council of Tall Building and Urban Habitat) 50층 이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다가오는 2000년대에는 50층 혹은 70층 이상의 빌딩이 초고층 건축의 개념으로 정의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초고층건축 시공 – 송도현 저, …
본문내용 ([공학] [건축학]~프에 대해서.hwp)
초고층 건물의 정의(definition)
초고층 건물은 그 층수 또는 높이에 따라 정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으며 관점에 따라 상대적으로 정의되고 있다. 유럽의 경우에는 12층 이상일 경우 고층으로 분류되며 시카고 같은 경우에는 70층에서 100층 정도를 지칭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명확한 정의가 되어 있지 않고, 내진설계에 의한 구조안전 확인 대상물인 21층 이상 건물을 초고층 기준으로 볼 수가 있겠으나 통상 30층 이상, 높이 100m 이상의 고층 건물이 초고층 건물로 간주 되어 왔다.
이러한 제 측면을 고려하고 점차 구조시스템의 발전과 동시에 고층화되고 있는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고려할 때, 국제 고층건물학회(Council of Tall Building and Urban Habitat) 50층 이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다가오는 2000년대에는 50층 혹은 70층 이상의 빌딩이 초고층 건축의 개념으로 정의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초고층건축 시공 – 송도현 저, 기문당]
초고층 건물은 그 층수 또는 높이에 따라 정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으며 관점에 따라 상대적으로 정의되고 있다. 유럽의 경우에는 12층 이상일 경우 고층으로 분류되며 시카고 같은 경우에는 70층에서 100층 정도를 지칭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명확한 정의가 되어 있지 않고, 내진설계에 의한 구조안전 확인 대상물인 21층 이상 건물을 초고층 기준으로 볼 수가 있겠으나 통상 30층 이상, 높이 100m 이상의 고층 건물이 초고층 건물로 간주 되어 왔다.
이러한 제 측면을 고려하고 점차 구조시스템의 발전과 동시에 고층화되고 있는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고려할 때, 국제 고층건물학회(Council of Tall Building and Urban Habitat) 50층 이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다가오는 2000년대에는 50층 혹은 70층 이상의 빌딩이 초고층 건축의 개념으로 정의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초고층건축 시공 – 송도현 저, 기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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